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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카드뉴스) 가상자산 거래, 이것만은 꼭! 유의하세요~ 분류
작성자관리자 조회5572 등록일2021-05-28
내용

가상자산 거래자 필독!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관계부처 합동

 

가상자산 거래자 필독!!!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관계부처 합동

 

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의 입장입니다. ·유럽중앙은행(ECB) 라가르드 총재 - '자금세탁에 취약하고 내재가치가 없으며,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'('21.5.8.) ·영란은행 앤드루 베일리 총재 - '비트코인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'('21.5.14.) ·IMF(International Monetary Fund, 국제통화기금) 통계국 - 비트코인 유사 가상자산은 거래상대방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비금융자산으로 분류('18. 10월) ·IASB(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, 국제회계기준위원회) - 가상자산은 현금이 아니고, 특정 기관에 대한 지분이 아니며, 보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('19. 6월) 관계부처 합동

 

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습니다. ·법 개정으로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하도록 하였습니다. 1.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습니다. *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: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.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하여야 하며, 폐업시 자금회수 지연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. *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 대상이 됩니다. 관계부처 합동

 

·이에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상황, 사업지속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·사업자 신고현황 확인 -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www.kofiu.go.kr ·ISMS 인증여부 확인 -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isms.kisa.or.kr 관계부처 합동

 

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 입니다. 美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- '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'('21.4.15.) ·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할 수 있습니다. ·가상자산 거래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 ·가상자산의 투자/매매 등은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 해야 합니다. 관계부처 합동·

 

최근 가상자산 다단계 불법모집, 해킹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 하고 있습니다. ·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을 틈타 이용자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, 원금초과보전을 약정하는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, ·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,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 관계부처 합동

 

가상자산 거래는 여러 측면에서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, 거래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! 관계부처 합동